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간접 알선도 규제 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효종 재판관)는 30일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의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ㆍ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소 제공 같은 간접 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대부분 당국의 묵인 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알선 처벌법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