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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땅·공동주택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작
입력2007-10-10 18:30:46
수정
2007.10.10 18:30:46
본인 명의의 토지와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려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와 공동주택을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홈페이지 http://oneclick.mogaha.go.kr)’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 등이 자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돌아가셨거나 화재ㆍ이사로 등기문서가 없어진 경우, 토지분할ㆍ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거나 상속ㆍ증여ㆍ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경우 전국의 본인 명의 토지ㆍ공동주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 등의 건물은 토지와 따로 등기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없어 원-클릭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행자부는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 1,700만여명 가운데 1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 4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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