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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황태 국산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 검거

건조과정 갈탄 사용…유해물질 함유여부 조사

속초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황태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ㆍ서울시)씨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건조된 다량의 황태를 수입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으로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해온 통황태 6만 마리와 가공된 황태포, 황태채 등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은 수입된 황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와 채로 가공하거나 통황태 그대로 포장해 선물세트 등으로 유통했다”며 “국내에서 건조된 황태가 중국산보다 배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중국에서 황태를 건조할 때 갈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수입한 황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을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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