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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 납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민들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정이나 회사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8일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도를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세목은 지방세중 등록세를 제외하고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등 거의 전 세목이다. 사이버 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시와 전용망이 연결된 한빛, 하나, 신한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은행에 전자금융 이용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용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뒤 서울시나 관할 자치구 또는 한빛 등 3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액과 납부일자 등을 기입한 뒤 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예약된 날짜에 납부가 되고 영수증은 우편을 통해 받는다. 주민세 특별징수나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경우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홈페이지에마련된 신고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이버납부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시민들이 현금인출기와 폰뱅킹,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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