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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도 61년 첫 추진

[법조이야기]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도 61년 첫 추진선거 이틀 앞두고 쿠데타로 무산 한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투표로 뽑기로 한 적이 있다. 이승만(李承晩)정권의 3.15부정선거에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 꼿꼿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부에서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당시 사법부내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결국 이승만(李承晩)씨는 지난 1960년4월26일 부정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붕괴되고, 야당인 민주당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갔다. 이어 같은 해 5월 민주당 주도로 내각제 형태로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헌법개정안에는 법관선거제도개정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로 선출하자는게 골자였다. 대법원은 투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별로 먹혀들지가 않았다. 결국 법관 선거제도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1961년4월11일 공포됐다. 대법원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할 수 밖에 없었다. 법관선거제도가 이처럼 확정되자 현직 판사들과 재야 일부 변호사들간의 시각차이는 매우 컸다. 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변호사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를 1961년5월18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인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키 위한 본선거를 같은 해 6월중순께 치루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를 달갑잖게 생각하던 상당수 판사들은 막상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그 열기는 점차 뜨겁게 달아올랐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지지파들이 나오는 등 그 열기는 대단해져갔다. 이같은 여파 때문인지 대법원장 후보는 예상을 깨고 8명이나 나왔다. 배정현(裵廷鉉)대법관, 김동현(金東炫)전 대법관, 윤원상(尹元上)변호사, 이호정(李浩呈)전 대구고법원장, 한격만(韓格晩)전 검찰총장, 조진만(趙鎭滿)·이인(李仁)·권승열(權承烈)전 법무부장관등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나왔다. 그리고 대법관들 후보도 무려 27명이나 출마했다. 대법관입후보로는 당시 배영호(裵泳鎬)법원행정처장, 방준경(方俊卿)·손동(孫東)·사광욱(史光郁)·최윤모(崔潤模)·한성수(韓聖壽)·계창업(桂昌業)·고재호(高在鎬)대법원 판사, 백한성(白漢成)·김연수(金蓮洙)·변옥계(卞沃桂)대법관, 노용호(盧龍鎬)전 법원행정처장, 김종규(金琮奎)서울고법원장, 김용진(金容晋)전주지법원장, 오성덕(吳聖德)전 대구고검장, 정순석(鄭順錫)·민복기(閔復基)전 검찰총장, 김완섭(金完燮)전 대검 차장, 고병국(高秉國)전 서울대 법대학장, 신순언(申淳彦)·양윤식(楊潤植)·오승근(吳承根)·홍순엽(洪淳曄)·장후영(張厚永)·윤명룡(尹明龍)·계철순(桂哲淳)변호사 등 27명이 등록을 했다. 그러나 5.18예비선거일을 이틀남겨 놓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1961년5월16일 박정희(朴正熙)소장이 「5.16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당시 시행되던 대다수의 법은 일시에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대법원장·대법관투표도 당연히 백지로 돌아갔다.입력시간 2000/09/06 20: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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