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호예수 해제' 삼성SDS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오너일가 지분매각 가능성속 삼성전자와 합병이슈도 부상

삼성SDS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13일 만료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대주주의 지분이 나오지 않아도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기업으로서 합병 등의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장한 후 6개월 동안 묶여 있던 삼성SDS의 보호예수 주식 4,688만1,198주(60.59%)의 거래가 오는 14일부터 허용된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이뤄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보유 지분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삼성SDS 최대주주는 삼성전자(005930)(22.58%)이며 삼성물산(17.08%), 이재용 부회장(11.25%),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3.09%), 이서현 제일모직(028260) 사장(3.09%) 등이 주요 주주다.

증권가에서는 연초부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가속화로 삼성SDS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부회장이 지분 전량을 매각할 경우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삼성SDS의 주가는 최대주주 지분 매도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장 후 최고가(42만9,000원)대비 반 토막 난 2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당장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특수관계인 의무보호예수 기간 해제와 맞물려 나오고 있는 지분 처분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매도보다 삼성전자와의 합병 이슈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삼성전자와 합병하는 케이스로 이 경우 그룹 지배력 강화와 사업 시너지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기존 주주도 저평가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편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동수 삼성SDS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들은 최근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