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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재발 막자" 대기업 금융사 특별 점검

금융당국 우회지원 등 검사… 돈줄 노릇 대부업체 규제도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전반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규제 위반을 피해 계열사를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부실을 낳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계열사 돈줄 노릇을 끊는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우회적 자금지원 이후 다른 대기업의 증권ㆍ보험ㆍ대부업 등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를 개선할 것은 없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동양의 경우 계열 금융사가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할 정도로 기존 규제의 틈을 빠져나가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은 증권ㆍ보험ㆍ캐피털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삼성ㆍ현대는 물론 SKㆍ효성ㆍ한화ㆍ롯데ㆍ동부 등이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당국은 이 중 증권사 등이 계열사 회사채 판매에 간여했는지, 보험사 역시 고객 돈을 무리하게 계열사에 투자하지 않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4~5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이용해 자금지원이나 편법증여를 한다고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동양증권의 경우처럼 계열사의 부적격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판 증권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부업의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동양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를 소유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ㆍ효성ㆍ부영 등이 대부업체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계열사 자금지원만 하고 있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강화한 대부업법에는 개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일정액 이상의 돈을 빌려줄 경우 공시하고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 있는 규정이지만 당국은 대부업체에는 이들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낮은 수준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현장 검사하고 있다. 계열사 간 주식ㆍ채권 등 자산운용 비중, 임대나 각종 전산 등 기반시설 계약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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