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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조흥銀 기업대출도 공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영업에서도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합병을 앞두고 같은 지주사 내의 관계회사끼리 대출금리를 깎아주거나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불필요한 `세 불리기`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서로간 손실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두 은행과 모두 거래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여신잔액이 10억원을 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중복고객`으로 따로 분류해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두 은행은 중복고객에 대해서는 합병작업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은행의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금리인하 또는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또 중복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거나 여신잔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단독고객`에 대해서도 상대방 은행의 종전 거래관계를 서로 존중해 거래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섭외를 자제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특히 이 같은 협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기업고객부문을 조정하는 `공동경영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합병을 앞두고 서로 덩치를 키우기 위해 상대방 은행의 기업고객을 빼앗아 오는 등의 소모적인 경쟁을 펼칠 경우 결국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양측의 기업금융 담당 책임자(RM)들끼리 사안별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대출영업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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