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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환자 완치때까지 강제 격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해 검역과 강제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고, 불응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검역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ㆍ중ㆍ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3개국이 사스의심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출국을 금지키로 한 데 대해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한국에 아직 환자가 없고 이번 합의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출국검역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입국한 40대 일본인 관광객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스의심환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격리치료중인 이 일본인은 “사업상 큰 피해가 있다. 안 내보내주면 자살하겠다”며 퇴원요구 소동을 벌이고 있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중국 선전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남성도 이날 사스의심환자에 포함돼 사스의심환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보건원은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결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사스 의심환자 2명의 혈청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내 항체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보건원은 항체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자문위원회를 열어 사스환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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