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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훈련비 보조 혜택
입력1996-11-04 00:00:00
수정
1996.11.04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훈련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이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보험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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