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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中·舊蘇동포 자진 귀국땐 1년후 재입국·취업 보장키로
입력2006-04-16 17:00:42
수정
2006.04.16 17:00:42
여권 위변조등 사범도 적용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자진 귀국하면 1년 후 재입국ㆍ취업 등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이 여권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와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 후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포들은 17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ㆍ변조 및 이명(異名) 여권 제작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첫 시행 때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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