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이다.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들어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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