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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1억3,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구ㆍ경북지역내 경쟁사 소주의 판매를 막기 위해 자사제품을 무상 공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수거해 가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금복주㈜에 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경북지역 요식업소들을 상대로 금복주만을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 자사제품을 무상제공하고 이미 구입한 경쟁사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한 뒤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금복주는 또 98년11월 경북 상주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이 공동판매조직을 설립하자 금복주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5억원 규모의 자금과 제품을 지원, 이 지역 시장점유율을 100%로 높였다. 대구ㆍ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복주는 지난해 전국시장 점유율 9.8%로 진로(52.9%)에 이어 2위 업체며, 대구ㆍ경북지역 점유율은 95.7%로 지역 소주업체 중 지역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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