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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대출자 대환대출 못받는다

금감원, 금융권에 공문

앞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함께 보험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대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은행연합회여신정보(CRT)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 은행에 해당 대출이 처분 조건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 조건부 대출 특약이 있는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처분 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통해 처분 조건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금지하도록 해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고객들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000여건으로 하반기에는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그 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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