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 공조로 우리나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중 금리가 바닥 수준까지 다다르면서 마땅한 투자처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물가연동국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절세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커졌다.
물가연동국채란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을 보전해 주는 채권이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원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증가된 원금의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므로 물가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거래되고 있는 11-4 물가채를 0.50%의 금리로 1억원어치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자.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 오르면 투자자가 10년 후 보유하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약 1억3,2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중 1,400만원은 이자소득으로 1,800만원은 원금 증가분이다. 바로 여기서 절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채권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10년간 약 32%의 수익을 올리고도 이자소득분인 1,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오는 2015년 이후 발행 물량부터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예정인 만큼 현재 판매하는 물가연동국채의 절세 매력이 더욱 커졌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ㆍ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금상승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연동국채는 그 만큼 종합소득과세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사는 것이 한층 수월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물가연동국채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 전체 발행 금액의 20%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 개인들의 응찰 단위 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투자가 한층 쉬워졌다. 투자자들은 국고채 딜러로 선정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입찰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입찰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12곳이다. 이처럼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0년말 기준 17.5%였던 물가연동국채 상장 잔액 가운데 개인 보유비중은 2년 새 35%대로 상승했다.
고수익보다는 물가상승률에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물가연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가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6월 이전 발행된 물가연동채권은 채권액면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후 발행된 채권은 액면가는 보장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액면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액면가 이상의 거래가로 매수한 경우 여전히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물가연동국채 펀드가입도 해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