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잇단 문제제기 불구 정부선 "확대" 의지 확고

1962년 도입후 폐지·부활 되풀이

정부는 지난 1962년 최저가낙찰제를 최초 도입한 후 과도한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국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와 건설사의 폭리를 경계하는 여론의 압박에 정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둥된 셈이다. 최초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도는 1971년까지 이어졌으며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업계 간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폐지됐다. 1976년 다시 부활한 이 제도는 역시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침체와 가격 위주 낙찰제에 대한 업계의 비판으로 없어졌다가 1983년 또다시 도입됐지만 1990년대 초 신행주대교 및 창신대교 붕괴 사고 등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면서 다시 사라졌다. 이후 정부는 2001년 '뉴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을 보강해 최저가낙찰제를 다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오는 2012년부터는 100억원 이하 공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입찰하는 주요 기준이 가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건설사의 부조리한 폭리 관행이 최저가낙찰제를 강화하도록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의 변별력을 키워 최고가치낙찰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