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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절도 혐의 시의원 제명
입력2011-05-04 15:19:20
수정
2011.05.04 15:19:2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A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A시의원의 자리는 민주당 차 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 안을 통과 시켰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A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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