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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서' 투·융자 기관서 발급

내년부터 회사 유형따라 기보·중진공등이 주체로<br>기술평가보증업체도 벤처로 인정 자금·세제지원<br>중기청, 개정안 입법예고

'벤처확인서' 투·융자 기관서 발급 내년부터 회사 유형따라 기보·중진공등이 주체로기술평가보증업체도 벤처로 인정 자금·세제지원중기청,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벤처확인서 발급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 투자ㆍ융자 관련 기관으로 바뀐다. 또 기보나 중진공의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ㆍ융자를 받은 기업, 산업ㆍ기업은행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자금ㆍ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벤처 인정 대상 보증 및 투ㆍ융자규모는 추후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개념이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해 자기위험부담으로 투자ㆍ보증ㆍ융자한 기술 우수기업’으로 재정의된다. 벤처확인서 발급주체도 중기청에서 벤처 유형에 따라 ▦벤처투자기업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보 ▦매출액의 5~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기업’은 기보와 중진공으로 바뀐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은 기보ㆍ중진공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외부 투ㆍ융자 가능 기업’으로 인정돼야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된다. 사업성 평가는 기존 보증ㆍ융자 심사절차가 준용된다. 16개 벤처평가기관이 ‘신기술기업’으로 추천하면 자동으로 중기청에서 벤처확인서를 발급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벤처확인서 유효기간도 연구개발투자ㆍ보증 등이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1년으로 통일된다. 현 요건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벤처투자기관 투자기업 1년,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 2년)은 그대로 인정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벤처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기술기업(7월 말 현재 7,211개)이 감소하고 기보 및 중진공 보증ㆍ융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이 늘어난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 중에서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곳들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벤처확인을 받아 세제혜택 등을 입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5/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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