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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지율이상 후보만 방송토론회 참석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여론조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 후보자인 금민씨 등이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1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에게는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금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모씨 역시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같은 이유로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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