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LP제도 도입 3년 만에 개점 휴업

2008년 33곳서 3곳으로 줄어<br>수익성 낮아 증권사들 참여 기피<br>상장사도 높은 수수료탓에 머뭇

최근 코스닥 상장사가 증권사와 시장 유동성공급자(LP)계약을 잇따라 해지하면서 LP제도가 도입 3년 만에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증권사와 LP계약을 맺고 있는 8곳 중 5곳이 재계약을 맺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3일 레드캡투어가 증권사와의 LP계약을 포기한 데 이어 16일에는 풍국주정공업도 계약을 해지했다. 또 18일과 20일에도 신민상호저축은행과 대성엘텍이 각각 같은 길을 걸었다. 에이스침대만이 유일하게 증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개사였던 LP계약 코스닥 상장사는 올 들어 3개사로 줄어들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33개사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LP제도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을 증권사가 매수ㆍ매도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제도가 도입 3년 만에 빈사 상태에 놓인 이유는 증권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들과 LP계약을 맺고 있은 곳은 대우증권뿐이다.

상장사들이 수수료가 높다며 신규 계약이나 연장을 기피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LP 수수료는 연간 1,000만~2,000만원 정도지만 해당 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최근 LP계약을 맺고 있던 상장사들에 더 이상 연장이 힘들다는 통보를 하는 등 증권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방향성을 바꾸는 등 LP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