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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안' 결국 국회서 제동

●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2년 유예<br>'부자 감세' 논란 못피하고 대대적인 손질<br>토지주택公 합병세금 6,100억도 면세불허… 지방에 투자기업은 임투세액공제 유지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국회가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 2년 유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6,100억원에 대한 면세불허가 대표적이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에 대한 손질을 하면서 세입은 당초 원안보다 1조원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 부자감세 논란…소득ㆍ법인세 감세 제동 소득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결국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간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해왔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 유예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8,80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의 목표가 무산되고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인하를 2년간 늦췄다. 다만 중산층ㆍ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인하하도록 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세율 7%를 적용하고 수도권 투자기업은 중소기업도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이상 수도권 투자를 늘리지 않는 점과 중소기업의 기존 공제(3%)보다 확대한 안이어서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한 셈이다. ◇ 사전 협의 없는 정부안은 퇴짜 국회 논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난 정부의 제안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에 따른 법인세 및 등록세 6,100억원 납부를 늦춰달라(과세이연)는 제안을 거절한 게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세금을 내야 하며 특히 기강확립 차원에서 과세가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특례기부금 지정도 상당한 진통 끝에 수용됐다. 대신 특례기부금의 적용 대상을 민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기업 등은 세전이익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10%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도 국회에서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논란 끝에 새로운 세제도 도입 논란이 컸지만 새로 선을 보이는 세제도 다수다. 예컨대 금융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은 예정대로 종료돼 내년부터 과세되고 주가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부터 부과된다.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세는 2013년부터 도입된다. 기본세율을 0.01%로 정했으나 2012년까지 0%의 세율을 적용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방식이다. 또 3주택 이상자가 거둔 전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이밖에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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