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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인 세부담 평균13만원 줄듯

소득세율 인하·장애인공제 확대<br>암·중풍·백혈병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가능


[2005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인 세부담 평균13만원 줄듯 소득세율 인하·장애인공제 확대암·중풍·백혈병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가능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2005 연말정산 가이드] 이게 궁금해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다. 용어도 낯설고 계산법도 복잡하기만 하다. 그러나 ‘유리알 지갑’을 보충받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인 만큼 신경쓸 필요가 있다. 조금의 노력으로 쏠쏠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매년 제도가 바뀌지만 올해도 세율과 각종 공제제도의 변경으로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장애인 공제 확대 등 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9.2%가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1,162만명으로 올해 신규로 근로소득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총급여별 감액 규모는 ▦2,000만원은 15만9,975원→12만7,800원(경감률 20.11%) ▦3,000만원은 16만725원→14만2,326원(11.45%) ▦4,000만원은 74만5,408원→65만9,672원(11.50%) ▦5,000만원은 221만7,550원→201만2,325원(9.25%) ▦7,000만원은 525만5,770원→488만55원(7.15%) 등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 A씨가 지난해처럼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100만원의 의료비를 쓰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1,0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또 교육비 150만원, 주택자금 2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기부금 10만원 공제 등 조건이 같다면 A씨가 내야 할 결정세액은 지난해 16만725원에서 올해 14만2,326원으로 1만8,399원 줄어든다. ◇올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소득세율이 지난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줄었다.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암이나 중풍ㆍ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환자들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진단서만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 1인당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추가되고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0% 초과분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포함한 15% 초과분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카드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나 적립식카드 번호 등은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인 내년 1월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영수증 등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분이며 현금영수증은 올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만 해당된다. 한편 올해부터 국세청이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의료비(본인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에 대해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때 부당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연말정산 도우미=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신고안내’ 메뉴를 마련,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과 환급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각종 상담사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으며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세무법인은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2-503-9214),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02-587-6020),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02-3149-0311),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등에 문의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5/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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