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에 올 상반기 동안 697명이 신규로 가입, 총 1,704명이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입자는 평균 1억4,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했으며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ㆍ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ㆍ10년ㆍ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총 가입자(1,704명) 중 종신형에는 548명(32%), 기간형에는 1,156명(68%)이 가입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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