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리로 면직된 검사 2년간 변호사 못해

사건평정위 출범… 무죄확정사건 검사 잘못 여부 판단

앞으로 검사가 비리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경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검찰에서 무죄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된 사건평정위원회도 가동된다.

법무부는 3일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리로 파면된 검사는 5년, 해임된 검사는 3년 이내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면직 처분된 경우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해임되면 퇴직급여나 수당 중 일정액이 감액되지만 면직 처분은 감액 조치가 없고 변호사 개업도 자유로웠다.

법무부는 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외부위원 6명의 위촉식을 갖고 사건평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모두 7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승환 고려대 교수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권순익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외에 이석우 ㈜카카오 대표도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사건평정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을 끈 중요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나 적격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치됐다.



그간 사건평정위원회는 외부 법률전문가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운영됐고 위원장은 대검 차장검사가 맡아왔다.

그러나 5월 말 검찰은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내부위원 수를 대검 형사부장 1명으로 제한하고 외부위원은 종전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늘리도록 사건평정 규정을 개정했다.

사건평정위원회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무죄 사건 평가에 외부 위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개편된 위원회는 평정대상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와 열람을 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무죄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