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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인증제 내년 실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두 부처가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 에너지 성능,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인증대상 건축물을 일단 완공된 공동주택으로 하되 일반 건축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데 인증 대행기관으로는 주택공사와 능률협회가 지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그린빌딩 인증제와 건교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가 제각각 시범 운영돼왔으나 평가항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용락 건교부 건축과장은 "친환경건축물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 입주자의 부담이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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