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사청, 불량건빵ㆍ햄버거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방사청, 불량건빵ㆍ햄버거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자료사진











군부대에 불량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고 뇌물을 주다 적발된 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어 부정당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간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2월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 적격심사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

앞서 방사청은 원가부정 등 매출기준 국내 1∼3위를 차지하는 주요업체를 포함해 15곳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정당 업체는 법과 원칙대로 제재해 앞으로 원가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시 가점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의 비리연루를 차단하기 위해 50억원 미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직원을 복수로 지정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때 기술료(착수기본료)를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10일 ‘기술료 산정,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