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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물류설비 표준인증제 2004년 1월말부터 시행

산업자원부는 23일 물류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31일부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국제표준 물류용기인 T-11형(1천100x1천100㎜)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수ㆍ배송설비, 보관ㆍ역설비 등 각종 표준물류 설비를 보급,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인증 물류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투자세액공제 비율확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제 도입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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