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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공 '옴부즈만 사무소' 활동사례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최원정 기자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거나 외국인 투자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정책 변경을 건의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문고」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0여일간 사무소를 찾아온 외국기업 관계자의 고민과 해결사례들을 종합해 본다.
영국계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본사에서 제작한 사무용 수첩 600개를 들여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었다. 회사에서 쓰려고 들여온 200만원어치의 수첩에 120만원의 관세가 붙어던 것이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옴부즈만 사무소를 찾아갔고 담당 홈닥터로부터 비싼 관세의 원인을 알게 됐다.
세금이 CIF가격에서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비행기로 수첩을 들여왔던 것. 또 250달러 이상의 물품은 면세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홈닥터를 통해 알게 됐다.
홈닥터는 부과된 관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부가세의 10%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런 절차를 거쳐 A씨는 결국 50만원의 세금을 지불하게 됐다. A씨는 『별도의 홈닥터가 배정되는 것을 보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경영활동을 하며 부딪치게 될 의문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생각』이 말했다.
한일합작회사인 B사 역시 최근 개설된 옴부즈만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B사는 국내에서 필리핀 현지공장의 노무자들에 대한 기술연수를 국내에서 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는 큰 걸림돌이 자리하고 있었다. B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연수생 정원은 명인데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놓은 상태.
돌파구를 찾지 못한 B사는 결국 교육을 위해 입국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연수생의 정원과 무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옴부즈만 사무소에 의뢰했다.
「기술연수생 문제」를 담당한 옴부즈만의 홈닥터는 이와 관련, 우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를 통해 교육생도 산업연수생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옴부즈만 사무소에서는 단기직무교육의 경우 체류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산업연수생과는 별도로 관리되야 한다고 보고 현재 법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옴부즈만제도는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거나 외국인 투자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정책 변경을 건의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문고」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매 건별로 전담 홈닥터를 배정해 한국의 실정이나 각종 법률상식을 알리없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 가장 피해가 적거나 유리한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진출 후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필요한 인력 알선, 금융, 세무, 법률 등 경영상의 문제부터 비자, 병원, 자녀교육 등 생활전반에 관련된 문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구 과장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환경 및 법적 제도를 미리 조사한 후 진출하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경우가 많다』며 『옴부즈만 사무소의 목적은 공정한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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