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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에 최저입찰가 이하 대금 지불금지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에 경영·계약 정보제공 의무화<br>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중·장기 검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외식업 등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과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쟁당국의 구제조치에 앞서 당사자간 조정을 하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11개 과제와 25개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들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 추가 개별적 협상을 통해 대금 가격을 더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 거래에 대해 2.4분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엄단하겠지만 경쟁 입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수준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자본 창업자들의 가맹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 경영 상황,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연내로 가맹사업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 가맹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외식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존속 기간은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은데 이는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가 진출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아울러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유도를 위해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20억원, 건설업 30억원 이상이고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매출액 기준은 하향 조정된다. 그는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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