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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농어촌전형 市까지 확대는 위헌" 헌소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적용지역을 읍ㆍ면 단위에서 시지역의 동 단위까지 확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특별전형 확대는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서울대ㆍ부산대 등 6~7개 대학이 지난 2006년부터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시지역 고교 출신자까지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대책위는 이들 대학에 지난 3년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합격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서울대의 2009년 농어촌 특별전형 기본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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