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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세법시행령 개정 ‘초읽기’
입력1997-08-08 00:00:00
수정
1997.08.08 00:00:00
김형기 기자
◎재경원 관계자 “시기 선택만 남았다”/위축 증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대한국과 일본, 중동, 독일, 홍콩 등과의 주식 양도차익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시기선택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된다면 대기업의 잇단 부도 및 부도유예대상 지정으로 위축된 주식시장의 수급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김우석 재정경제원 심의관은 『일본·중동·홍콩을 포함한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의 주식 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심의관은 또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식시장의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실시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최근의 기아그룹 사태이후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하거나 증시가 크게 위축되면 언제든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 국제조세과 실무 관계자도 『한일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중 주식 부분을 별도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단서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결심만 확인되면 실시시기 및 비과세 대상금액등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시인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일본투자가들을 비롯, 중동·홍콩·독일·싱가포르·룩셈부르크의 국내 주식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정부가 주식투자부분에 대한 비과세원칙이 확정되면 이들 국가에서 최소 40억달러(3조4천억원)이상의 투자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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