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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씨 30억 손배 "예보에 지급" 판결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이 예금보험공사에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3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계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고 이번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3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대출,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서도 징역 9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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