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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소비자만족상'에 중형 선고
입력2001-01-12 00:00:00
수정
2001.01.12 00:00:00
'돈받고 소비자만족상'에 중형 선고
법원, 징역5년·추징금 10억5,600만원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 손주환 판사는 12일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만족대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업관계자 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전 한국여성신문 발행인 전승희(38ㆍ여)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소비자만족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임의로 수상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시민단체는 순수성이 생명임을 일깨우기 위해 이 같은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6년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N이동통신 관계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고 한국부인회가 주최하는 '1996 소비자만족대상'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만족상 수상품으로 선정해 준 것을 비롯, 정수기 제작업체인 C,W사,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인 H사, 간장제조업체 O식품, K자동차, S우유, H맥주, D펄프 등 9개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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