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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개인택시 허용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만 개인택시 영업을 허용한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회사택시를 운전하던 임모씨는 지난 2006년 3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 최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했다. 최씨는 이 사고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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