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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탈세 제보

참여연대는 26일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 등 6명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싼 값으로 취득한 뒤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증여세를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윤종훈 팀장(회계사)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용씨 등 李회장의 네자녀 등 6명은 지난 99년 2월 당시 시가 5만8,000원이던 삼성SDS의 BW를 주당 7,150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6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SDS주식이 발행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5만5,000원 가량에 거래됐음에도 거래량이 작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4대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해 李회장의 위장분산주식의 취득여부 주식취득자금 출처 매매가격의 적정성 등의 구체적 조사요구 내용도 발표했다. 재벌들의 불법증여·상속세 등을 조사해온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위해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을 총책임자로 탈세감시·삼성 관련 소송진행·장부열람·삼성백서작성 등 팀을 가동해 전방위 감시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당시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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