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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판결 확정땐 금융권 대혼란 예상

[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판결 확정땐 금융권 대혼란 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조치에 대해 법원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금융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적법'하다고 본데 비해 이번에는 이에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려 18조원에 이르는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권 살리기 방책으로 내놓은 환매연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합 조치였다는 결과가 돼 정책당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지난 98년9월16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후부터 금감원의 환매연기 결정일인 99년8월12일 이전까지를 손해배상기점으로 삼았다. 또 증권사측에서 약정의무설명 등을 다하지 않은 점을 주요 배상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환매금 지급연기는 대우증권과의 관계에만 유효한 것" 이라며 "이는 대우증권과 ㈜영풍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을 물어줘야 하고 증권사는 다시 금감원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증권 환매의)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바" 라고 명기해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시 말해 금감위가 지난 99년8월12일 내린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가 한마디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고 대우채 환매연기를 승인해줬다"며 "재판부가 투신업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신업법 부칙 2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라고 명시돼 있다"며 "투신업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위의 환매제한 승인권이 없어졌지만 경과조치로 1년 동안은 환매연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상급심 판단이 관건 이번 판결 결과만으로는 대우채 관련 소송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같은 법원이 지난해 11월 그래닛 캐피탈이 삼성증권 등을 상대로 낸 환매관련 소송에서 금감원의 연기조치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서울지법 민사5부도 지난해 11월 S모씨(52ㆍ서울 대치동)가 같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수익증권환매와 관련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또는 위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우그룹 계열 관련수익증권에 한해 환매를 일부 유예했다 그후 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이번 판결은 투신업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급심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소송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날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확정된다면 같은 사안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송을 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환매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도 서로 해석이 달라 이 사안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결을 믿고 덩달아 소송을 낼 경우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대우증권이 항소를 해 재판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란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는 투신권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편입한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일시에 몰렸다. 이 때문에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같은 해 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내리면서 10월 환매 때는 원금의 80%, 2000년2월 환매 때는 95%를 환매해준다고 약속해 이를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기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즉시 환매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규진기자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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