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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에 중대형 공급예정 GS·중흥 토지사용 미승인에 '발동동'
입력2007-05-01 15:49:28
수정
2007.05.01 15:49:28
11월 말로 명시된 사용시기 "앞당겨 달라" 잇단 요청불구 토공선 "계약대로" 요지부동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까.
인천 청라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 GS건설과 중흥건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이 9월 이후로 미뤄졌지만, 정작 토지사용 승낙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분양 받은 GS건설과 중흥건설은 토지를 ‘공개입찰’로 분양 받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연기됐지만,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사용 시기를 앞당겨주지 않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9월 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12월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공급 당시 업체들과 토공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토지사용 시기는 오는 11월 말로 명시돼 있다. 이 때 가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인ㆍ허가 작업을 시작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토지사용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토공 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토공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조경숙 토공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용지팀 과장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11월에 나올 것”이라며 “토지도 사용할 수 없는데 9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11월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12월 1일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긴 힘들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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