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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피해보상 소송 '한전 불패' 사라질듯
입력2011-01-19 17:13:19
수정
2011.01.19 17:13:19
경쟁력강화委 "책임범위 확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이 정전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한국전력의 배상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11∼12월 기업현장 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정전이 아니더라도 한국전력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책임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정전피해 보상조건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이 중지됐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만 국한했으며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전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우 피해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한전 측이 통상적인 전력관리를 수행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이후 한전을 상대로 정전과 관련한 피해보상 소송이 26건(6건은 계류중) 진행됐으나 이 가운데 한전 측이 패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 한전 측의 과실을 10%만 인정한 일부 패소가 전부였다.
따라서 앞으로 정전 피해보상제도 개선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당수의 정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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