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 내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받기는 힘들어진다. 서울시가 다세대 주택에 이어 상가로까지 번지는 ‘지분 쪼개기’ 열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만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지분 쪼개기에 이어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지은 후 지분을 나눠 파는 상가 지분 쪼개기도 극성을 부렸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분양권을 주는 현행 규정을 확대 해석, 유령 상가를 짓고 분양권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투기꾼들이 끊이질 않았다”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고 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신설했다. 이 규정은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과 의회의견 청취 등 입안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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