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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위성 TV社에 530만弗 과징금

원치않는 소비자에 판매권유 전화

김정훈 변호사

[화제의 해외판결] 위성 TV社에 530만弗 과징금 원치않는 소비자에 판매권유 전화 김정훈 변호사 kimjh1205@empal.com 김정훈 변호사 미국 최대 위성 텔레비전 회사인 ‘다이렉트TV’는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미국에서 동종행위 사상 최고 금액인 5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무부는 다이렉트 TV가 전화판매권유업체를 통해 이미 수신거부 등록이 돼 있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권유행위 등을 한 것에 대해 텔레마케팅 판매규칙 위반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텔레마케팅 판매규칙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판매권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이란 전화를 이용해 상품의 소개 및 판매, 시장 조사, 고객 관리 등을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3호에서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라 규정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텔레마케팅 판매규칙에 상응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할 것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전화권유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해 다시 강요하는 경우 제5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업 등과 제휴관계를 맺은 뒤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전화권유판매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제휴관계를 맺은 유명 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기만적인 판매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ㆍ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 등록 및 신고를 받고, 스팸광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ㆍ확인하여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스팸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www.nospam.go.kr)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소비자가 회원등록 후 스팸광고를 받고 있는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유무선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대신해 관련 사업자에게 스팸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통보하게 된다. 수신거부의사를 통보받은 사업자가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스팸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 Kim,Chang&Lee), 입력시간 : 2005/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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