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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이용 땅투기 심각

94년부터 명의변경 건수 1,622건… 935건이 1년안에 변경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 공장용 부지의 명의변경이 1천622건에 이르는 등 공장총량제를 이용한 땅투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26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실시된 94년부터 작년까지 공장용 부지의 명의변경 건수는 1천622건이며 이중 57.6%인 935건이 1년안에 명의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가 5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450건, 양주 128건,파주 105건, 인천 97건의 순이었다. 명의변경 건수는 94년 164건, 95년 267건, 96년 287건, 97년 216건, 98년 134건,99년 238건이었으며 공장건축면적 총 허용량이 수요에 크게 모자랐던 작년에는 31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장총량제 실시이후 이처럼 명의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 명의로 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부동산투기가 많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과밀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위해 94년에 도입됐으며 올해허용된 공장건축면적은 서울 7만㎡, 인천 27만㎡, 경기 260만2천㎡ 등 총 294만2천㎡다. 이 의원은 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교부 산하 11개 산하기관이 97년부터 2001년 9월까지 5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도 무려 23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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