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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U가맹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호주·중국은 92년 7월,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이 생산된지 10년안에 제품결함때문에 사고가 나면 신체및 재산상의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PL법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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