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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장 기밀빼낸 직원 징역형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함께 빼간 대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기업 초고속 인터넷 회사직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무했던 회사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수도 있어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 말 자신들의 다니던 회사 컴퓨터에 보관된 영업전략과 고객정보 등 파일 수십개를 취득해 경쟁사로 이직한 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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