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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충청권연석회의 개최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여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충청 땅’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는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동완·이명수·이인제·정우택·김태흠·박덕흠·김제식·양승조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나소열 새정치연합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 변경 처리를 해줬다”며 “이렇듯 철저하게 충청도를 무시하면서 충청도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500만 충청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등록 변경을 졸속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청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해상이든 육지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과 주민 간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등의 정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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