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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컨설팅社 단속 근거 만든다

신고제 도입·광고기준등 정부 "12월께 법제화 작업"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및 유망 신규분양 단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불법 투기행위의 온상인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현행법으로는 컨설팅업체나 기획부동산, 일명 떴다방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는 12월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은 공인중개사에만 적용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컨설팅업체와 떴다방을 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천막 등을 이용해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기 때문에 떴다방의 90% 이상은 무자격자로 추정된다. 법 개정과 관련,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떴다방의 경우 앞으로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할 경우에만 허용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컨설팅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알선 등으로 구체화해 이 같은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이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의 허위·미끼 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기준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광고를 할 때 매도자 희망가격, 공시가격 등을 포괄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활동 폭을 넓혀주고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만 표시해놓은 현 포지티브(positive) 방식도 네거티브(negativeㆍ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법개정 작업은 올 12월 착수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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