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문인식도 비대면 인증방식으로"

은행연합회, 이달내 정보공유 건의

은행권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지점에 가지 않고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인증'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스마트폰 지문 인식으로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행자부에 정보 공유를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 지점에 가지 않아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인증방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거나 스캔한 뒤 금융사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이나 택배 업체 직원이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 사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 네 가지다.



이 외에 네 가지 방법만큼 강력한 비대면 인증수단이 있다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나온 인증방식을 사용하되 휴대폰 인증번호나 타 금융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등을 추가적으로 인증에 활용해도 된다. 지문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쓸지, 당국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볼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행자부에 등록된 지문정보를 기반으로 인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강력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지문인식과 더불어 차세대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거론돼 온 홍채 인증은 지문과 달리 축적된 정보가 없어 당분간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홍채 인증이나 정맥 인증 등 생체 인증의 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