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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천체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체서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을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찬록 부장검사)는 10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45)씨와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강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천체장비 제작업체 W사 대표 백모(56)씨와 다른 브로커 나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제주시의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천체투영기 공사 부문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백씨 등에게서 2,90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W사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는가 하면 백씨 등에게서 추천받은 평가위원에게 입찰 평가를 맡기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W사는 김씨의 이런 도움으로 결국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브로커 강씨와 나씨가 공사낙찰로비를 빌미로 백씨로부터 로비자금 1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일부를 김씨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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