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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심화하자 지자체 행정경비 칼질

정부 '내년 예산편성 기준' 통보<br>일직·숙직비 규제 9년만에 부활<br>전직공무원 모임 보조금도 금지

무상보육 전면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경비 통제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일직ㆍ숙직비가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직 공무원 모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새 기준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일직ㆍ숙직비 한도 규제가 9년 만에 부활된다.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일직ㆍ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일직ㆍ숙직비 한도 규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폐지됐다. 그 결과 일직ㆍ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행정경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지자체별로 일직ㆍ숙직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것도 한도 규제가 부활한 이유다.

또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ㆍ공무원의 친목모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예 금지된다. 올해 5월 대법원이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상시 출장 지방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000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은 2002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의 국외 여비 기준액을 1인당 연 250만원으로, 일반 의원은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각종 행사ㆍ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중구난방으로 개최되는 선심성ㆍ전시성 축제를 막자는 취지다.



각 지자체는 올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강제조항인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자체의 행정경비 통제에 나선 것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올 4월까지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0억원 급감했다. 특히 무상보육 전면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4.5배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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