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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자전거 장면엔 안전모 꼭 착용을"

"자전거 타는 장면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안전행정부가 방송사와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ㆍ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광고나 드라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서한에서 "안전모 착용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6년 7,922건에서 2011년 1만2,121건, 지난해 1만2,970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도 2011년 275명에서 2012년 295명으로 늘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 원인의 77%가 머리 손상이며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외국의 관련 연구에서도 안전모 착용시 자전거 사고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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