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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가장 외제車 수입근절

현지등록후 3개월이상사용·소유때만 인정내년부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할 경우 현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수입판매업자가 일본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중고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규개위측의 한 관계자는 "위장 수입의 가장 큰 이유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75일)과 배출가스검사 불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중에 부유층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카 중에도 위장 수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모든 자동차 또는 일정차령 이상이나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7월 현재 이사물품으로 위장수입돼 조사 중인 자동차는 108대며 최근 3년 사이 일본으로부터 이사물품 자동차 반입이 약 2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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